서울고등법원,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 결정 <br />MB,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<br />항소심 재판부, 보석 취소…MB 측 "보석 취소 결정 위법"<br />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 당일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오늘 재항고했고,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당일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 당시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이 기간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는 대로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지는 다시 보석 조건과 마찬가지로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는 대로 곧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251911062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